포괄임금제 시행중에도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크게 두가지의 임금체계로 운영합니다.
급여제와 시간제 근로자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일한 시간만큼 급여가 지급됩니다.
물론 업무시간이외에는 잔업수당과 특근수당으로 책정되어 급여가 계산되어 지급되는데요
급여자에 있어서는 포괄임금제를 적용시킨다면서
업무시간외에
평일 5일 근무제이지만 주44시간을 맞추려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시간 연장근무하고 금요일만 8시간 근무합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 급여는 지급되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 주중 2일은 2시간씩 연장근무 즉 야근을 의무적으로 시킵니다.
하루를 급한일이 생겨 빠지면 그 시간을 채우라고 합니다.
철야를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에 대한 시간외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도 자주 출근 강요를 하여 근무를 시키고 있지만 이에대한 보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새벽에도 전화해서 잠깐 나와 부탁하는 한두가지 일만 해주고 들어가라면서 지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휴일도 마찬가지고요
이에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는것인가요?
또한 업무시간은 8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이며 점심시간에 맞추어 제품출하를 대체적으로 진행합니다
예를들어 식사시간이 1시부터이기때문에 오전업무시간이 1시까지 입니다
화물차로 운송을 하는데 화물차를 1시에 맞추어서 오라고 배차요청합니다
저희가 손으로 상차를 하는데요
보통 화물차는 5분에서 10여분 전에 도착하여 대기합니다
사장님은 지금 상차해서 나가야한다고 하고
ㅎㅎ
그럼 직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점심은 뒷전이고 상차합니다
그러나 오후 업무시작시간은 꼭 지켜야합니다
2시 시작
당연히 식사시간은 짧아지겠죠?
이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 정식 휴식시간은 하루중 딱 10분 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처사인가요?
포괄임금제 적용은 어떤 청구도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제에서 정하고 있는 시간외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말근무나 야간 근무에 대한 것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중식시간의 경우 휴게시간으로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고 근로를 시켰다면, 그것도 늘 그래왔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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