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재무관계 공증을 해야만 하는건가요?

채권, 채무 관계에서 천오백만원을 2년동안 매달 일정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갚기로 구두약속을 하였으나 믿지 못하겠다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하자고 하는데, 공증을 해야만 하는건가요? 차용증이나 이행각서로 대체하자고 하여도 막무가네라서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권자 말대로하지않으면 빌려준돈을 달라고 할수도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도 충분히 법적효력을 발휘할수있으니 그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 채권채무에서 공증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요구하면 그냥 해주는 편이 좋지요.그래야 서로 기분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빨리 갚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이가 다시 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