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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독수리214
우아한독수리21420.12.17

차용증을 받은 후 공증을 받으려면?

1. 차용증을 받은 후 채무자가 공증 하기를 거부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부부가 공동으로 채무자가 될 경우 양쪽에 공동으로 돈을 갚을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금액의 반씩 갚을 의무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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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채무자가 응해야 가능합니다.

    2. 공동의 의미에 따라 법적효력이 달라집니다. 연대보증한 것이라면 둘이 전액에 대해 책임이 있되 한쪽이 갚으면 나머지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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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위 차용증에 공증받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차용증에 공증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소송제기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부부의 채무가 연대채무(하나의 채무에 대하여 복수의 채무자가 각자 전액의 변제 의무를 지는 채무)라면 부부는 채무에 대하여 각각 전액 변제의무를 집니다. 반면 부부가 채무의 절반씩을 변제하기로 채권자와 약정하였다면 부부는 채무의 절반씩에 대해서만 변제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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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증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전체금액을 연대하여 책임지는 경우와 반씩 책임지는 경우가 나뉩니다. 차용증 기재내용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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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을 받은 후 채무자가 공증 하기를 거부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차용증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추후 집행의 용이성을 위해 공정증서를 발행하는 것이 목적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모두 공증인 앞에 출석하여야 하여 거부하는 경우에 이를 강제하기 어렵겠습니다.

    2. 부부가 공동으로 채무자가 될 경우 양쪽에 공동으로 돈을 갚을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금액의 반씩 갚을 의무가 되는걸까요?

    부부라고 하여 공동으로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각자 채무를 부담하나 부부 공동의 가정 생활 등의 영위를 위해 채무를 진 것이라면 공동으로 채무를 물을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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