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용증을 받은 후 채무자가 공증 하기를 거부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부부가 공동으로 채무자가 될 경우 양쪽에 공동으로 돈을 갚을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금액의 반씩 갚을 의무가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