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을 받은 후 채무자가 공증 하기를 거부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차용증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추후 집행의 용이성을 위해 공정증서를 발행하는 것이 목적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모두 공증인 앞에 출석하여야 하여 거부하는 경우에 이를 강제하기 어렵겠습니다.
2. 부부가 공동으로 채무자가 될 경우 양쪽에 공동으로 돈을 갚을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금액의 반씩 갚을 의무가 되는걸까요?
부부라고 하여 공동으로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각자 채무를 부담하나 부부 공동의 가정 생활 등의 영위를 위해 채무를 진 것이라면 공동으로 채무를 물을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