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려 하길래 법률사무소에서 2년동안 매월 얼마씩 정해진 날에 갚으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는데요
2년동안 한번도 어김없이 잘 갚아줬습니다
채무자가 제게 설정해지를 하라고 협박을 하는데요
문서상 뭔가를 또 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 확인해보셔야 할겁니다.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것은 질문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약정서, 채무조정합의서 등에 따른 이행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채권자가 어떠한 절차를 하여야만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채무 완전 변제 확약서 등의 작성 교부가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액 변제를 사유로 한 공증해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 당사자가 해당 공증을 작성한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모두 변제하였다는 부기신청을 통해 해지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