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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다사자251
순한바다사자25122.04.19

공증을 받아 돈 빌려간 사람에게 정해진 기간동안 빌려간 돈을 받고 제가 뭘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려 하길래 법률사무소에서 2년동안 매월 얼마씩 정해진 날에 갚으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는데요

2년동안 한번도 어김없이 잘 갚아줬습니다

채무자가 제게 설정해지를 하라고 협박을 하는데요

문서상 뭔가를 또 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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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 확인해보셔야 할겁니다.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것은 질문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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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약정서, 채무조정합의서 등에 따른 이행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채권자가 어떠한 절차를 하여야만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채무 완전 변제 확약서 등의 작성 교부가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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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액 변제를 사유로 한 공증해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 당사자가 해당 공증을 작성한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모두 변제하였다는 부기신청을 통해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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