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쓰고 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공증을 받아 달라고 하니 받아준다고 하는데 받으면 공증의 효력은 어찌되나요?
공증받았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어찌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 차용증 공증은 사서증서의 인증으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일수 있을 뿐이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판결과 동일하게 압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외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받을 경우 그 공증서 자체로 그러한 내용의 법률관계가 진정으로 형성되었음이 인정되겠으며,
만약 공증내용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이 있다면 소송제기 없이 바로 강제집행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공증해두면 상대방이 차용증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판결확정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증서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추후 법률분쟁과정을 생략하거나 법률분쟁에서 명확한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