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공증을 받았을때?
공증을 받았는데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공증 만으로도 강제 집행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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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 공증 내용에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기재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이유는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나 약속어음공정증서라면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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