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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23.04.14

돈을 빌려주고 공증을 받았을때?

공증을 받았는데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공증 만으로도 강제 집행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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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 공증 내용에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기재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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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이유는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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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나 약속어음공정증서라면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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