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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꿩118
훤칠한꿩11821.07.11

벌금미납중인데 사회봉사명령개시가 떨어져서 그런데 사회봉사교육 받으러나가면 거기서도 뜨나요?

음주벌금600 미납해서 수배떨어진거 같은데 사회봉사명령120시간 받은게 있어서 나가야되는데 사회봉사개시교육 받으러오라고 문자왔는데 보호관찰소에서도 제가 벌금미납으로 수배중인게 뜨나요? 그리고 지금 일때문에 사회봉사를 연기하고싶은데 특별사유가 있어야만 연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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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기 등을 신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벌금 집행에 있어서 관련하여 강제집행이나 노역장 유치 등의 강제 징수 절차 등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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