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받고 사회봉사 신청한 게 확정돼서 교육도 받고
6월7일부터 사회봉사를 나가기로 하였는데 (49만 원) 5일 봉사
제가 좋은 기회를 얻어 좋은 곳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사회봉사를 취소하고 벌금을 내려면 며칠 안에 내야 하나요?
수일 내에 내야 한다면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가 가능할가요?
사회봉사 때문에 취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을 사유로 하여 사회봉사가 어려운 점 소명하여 취소신청하시고, 동시에 벌금에 대한 분납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