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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
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23.12.29

사기 벌금형 선고 후 벌금 납부 사회봉사 문의 드립니다.

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자 내용보니 사회봉사라는 말이 있던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를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대체가 된다면 사회봉사는 어떤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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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확정자가 검사에게 사회봉사 허가를 신청 → 검사가 다시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 청구 → 법원의 허가 →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집행을 하게 됩니다.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검찰청 민원실에 가셔서 사회봉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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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교도소에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구체적인 절차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대상 :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선고자

    • 신청기간 :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기관 : 주거지 관할 검찰청

    • 신청서류 : 신청서, 판결문(약식명령서), 소득세납부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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