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확정자가 검사에게 사회봉사 허가를 신청 → 검사가 다시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 청구 → 법원의 허가 →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집행을 하게 됩니다.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검찰청 민원실에 가셔서 사회봉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