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벌금형 선고 후 벌금 납부 사회봉사 문의 드립니다.
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자 내용보니 사회봉사라는 말이 있던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를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대체가 된다면 사회봉사는 어떤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확정자가 검사에게 사회봉사 허가를 신청 → 검사가 다시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 청구 → 법원의 허가 →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집행을 하게 됩니다.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검찰청 민원실에 가셔서 사회봉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교도소에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구체적인 절차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대상 :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선고자
신청기간 :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기관 : 주거지 관할 검찰청
신청서류 : 신청서, 판결문(약식명령서), 소득세납부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