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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24.03.19

집을매도할려고하니 주위에서 요즘은 급매로해야된다고하는데 기준이 뭘까요?

이사갈려고 집을 매도하고자하는데 급매로 내놔야 한다고하더라구요. 급매면 어느정도선을말하는건지가 통상적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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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급매는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아래는 급매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최근 거래가보다 가격이 낮아야 합니다: 유사한 물건이 최근에 팔린 가격보다 저렴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유사 물건의 매매, 전세, 월세 가격을 확인해 보세요.

    KB시세를 일반평균가보다 낮아야 합니다: KB국민은행이나 한국부동산원이 평가하는 주택의 시세를 참고해 매물 가격을 정합니다.

    경매 낙찰가보다 낮거나 비슷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낙찰된 가격보다 낮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해당 부동산은 급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시장 상황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집을 매도하실 때는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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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급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시세보다

    1000~2000만원 정도 싸게 내놓아서 빨리 팔도록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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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급매는 아파트단지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는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층과 로얄동등은 감안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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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갈려고 집을 매도하고자하는데 급매로 내놔야 한다고하더라구요. 급매면 어느정도선을말하는건지가 통상적인지궁금합니다.

    ==> 급매라 함은 거래사례 보다 낮은 가격이 되어야 하고 금액적인 측면에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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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호가 최저가 기준 5 ~ 10% 낮은 금액을 급매로 말합니다.

    다만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으니, 댓글로 아파트명을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예시 남겨드리겠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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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시세보다 싸게 내놓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가장 싼 매물 보시고 그 매물보다 저렴하게 내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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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금리가 비싸다보니 매매보다는 전월세를 선호해서 매매가 잘안됩니다

    그래서 급매로 내놓으라고 하는데 시세보다 많이 싸면 급매성이라고 봅니다

    주변 시세는 사이트나 부동산에서 확인해보면 되고 급매로 팔고 싶으면 시세보다 싸게 내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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