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급매는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아래는 급매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최근 거래가보다 가격이 낮아야 합니다: 유사한 물건이 최근에 팔린 가격보다 저렴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유사 물건의 매매, 전세, 월세 가격을 확인해 보세요.
KB시세를 일반평균가보다 낮아야 합니다: KB국민은행이나 한국부동산원이 평가하는 주택의 시세를 참고해 매물 가격을 정합니다.
경매 낙찰가보다 낮거나 비슷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낙찰된 가격보다 낮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해당 부동산은 급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시장 상황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집을 매도하실 때는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