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개인연차를 쓰는데 무조건 대근자가 있어야 쓸 수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건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개인연차를 쓰는데 무조건 대근자가 있어야 쓸 수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건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2~3일전에 개인적인 일로 휴가를 써놓은 상태이고
대근자가 없으면 제 업무를 볼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회사가 유급휴가를 반려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근자가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연차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에는 법적으로 사용이 보장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기재된 내용처럼, 대근자가 없는 경우에 질문자님의 업무를 볼 사람이 없어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게 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시기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휴가는 자유롭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정해진 연차 기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고용자)가 이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반드시 업무의 대체자가 있어야만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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