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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22.10.21

회사에서 개인연차를 쓰는데 무조건 대근자가 있어야 쓸 수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건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개인연차를 쓰는데 무조건 대근자가 있어야 쓸 수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건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2~3일전에 개인적인 일로 휴가를 써놓은 상태이고

대근자가 없으면 제 업무를 볼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회사가 유급휴가를 반려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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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근자가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연차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에는 법적으로 사용이 보장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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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기재된 내용처럼, 대근자가 없는 경우에 질문자님의 업무를 볼 사람이 없어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게 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시기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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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휴가는 자유롭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정해진 연차 기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고용자)가 이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반드시 업무의 대체자가 있어야만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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