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관련해서 문의드릴께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퇴직을 하려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날이 22년 12월 30일 입사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도 12월30일로 작성을 했습니다.
22.12.30 ~ 23.12.31일 계약으로 계약서에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게 23년 1월 20일 입니다.
회사에서도 연차 내역을 볼때 제 입사일이 1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1. 제가 1월2일에 퇴직을 하는데 근로 계약서의 날짜로 치면 1년이 넘지만
실제 입사일로 날짜를 계산하였을떄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09 ~ 18 주 40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국민연금에 홈페이지에서 가입기간을 조회 해보니 22년 12 ~ 나옵니다
2. 퇴직 후 직장을 다시 얻기 전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납부 면제는 받을 수 있지만 가입기간은 유지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가입기간은 유지하면서 납부를 면제 받을 수는 없을까요?
가입기간은 유지하는게 좋을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상관 없고 계약일자를 22년 12ㅝㄹ 30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제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실업기간에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므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