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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너구리11833
잘생긴너구리1183323.12.03

퇴직과 연차와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려요

제가 2022년 12월 19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2023년 12월 20일까지 근무하고퇴직하기로 했고 퇴직서도 제출 하였구요.


관리팀에 물어보니 연차수당과 퇴직금 둘다 나온다 했습니다 월차는 여태 다썻구요 12월 20일에 15개 들어오는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는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사항 드릴게요


12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 하기로 했는데

일이생겨서 연차를 20일에 하나 쓰고 출근안하고 퇴직해도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그대로 받을수있나요??

무조건 20일에 출근을 직접해야 받을수있나요?? 연차를 20일에써도 출근한거로 쳐줘서 다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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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12.2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이면서 그때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힙니다. 한편, 퇴직금 역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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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20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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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12/2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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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쓰고 출근하지 않고 퇴직해도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출근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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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2023년 12월 20일 퇴사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연차수당은 나머지 14일에 대하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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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12.19.~2023.12.18.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2.19.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3.12.20.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023.12.21.에 퇴사한 때는 14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23.12.18.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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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9일까지 일하면 연차수당 15개 받을 수 있습니다.

    18일까지가 1년이고, 19일은 1년 1일입니다.

    1년 1일 재직하면 15개 받을 수 있습니다.

    20일은 1년 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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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출근하거나 연차사용 어느것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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