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2년 12월 19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2023년 12월 20일까지 근무하고퇴직하기로 했고 퇴직서도 제출 하였구요.
관리팀에 물어보니 연차수당과 퇴직금 둘다 나온다 했습니다 월차는 여태 다썻구요 12월 20일에 15개 들어오는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는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사항 드릴게요
12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 하기로 했는데
일이생겨서 연차를 20일에 하나 쓰고 출근안하고 퇴직해도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그대로 받을수있나요??
무조건 20일에 출근을 직접해야 받을수있나요?? 연차를 20일에써도 출근한거로 쳐줘서 다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