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A회사에 22년 6월에 입사해서 23년 11월31일날 사직서를내고 퇴사처리는 12월을 무급휴가로 하고 23년 12월31일자로 퇴사처리를 했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2월에 A회사에서 50만원 정도를 프리랜서식으로 일을 하고 1월 10일에 A회사 재직중인 직원분이 기안을 올려서 받기로 했습니다.
퇴직금은 1월 15일에 받기로 합의한 상황인데 혹시 50만원을 급여 계좌로 받으면 퇴직금에 변동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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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0만원 정도를 프리랜서식으로 일을 하고 받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0.1 ~ 12.31 기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하면 정상적인 3달 평균보다 적어질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비교합니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0만원이 퇴사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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