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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잠자리62
검소한잠자리62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문의

13년 분양받은 아파트를 21년 5월에 양도하였습니다

분양계약서 분실 및 정확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을 해보니 분양거래 금액이 없습니다

최종 제가 매도한 금액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환산가액으로 취득금액을 환산하려고 하는데요

실거래가 없을시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환산가액 순서이더군요

매매사례가를 쓴다면 어떤걸 써야하는지요?

국토부 실거래가로 보면

분양권으로 조회시 취득일기준 3개월 앞뒤로

현저히 낮은 금액들이 있습니다 이때당시 미분양으로

할인분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할인분양이 아니였구요

준공이후 13년 10월부터 아파트 거래가격이 몇건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 자료를 사용해야만하나요?

아니면 감정가액은 없으니.. 환산가액으로 사용가능한지요?

매매사례가액을 분양권 거래실적으로 한다면

제가 분양받은 금액보다 10프로 이상 낮은듯합니다

그리고 환산가액을 쓴다면 기준시가는 21년 자료로 해야하지요? 21.5.10일 최종잔금정산

개인적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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