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오래전에 분양받아 분양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환산 취득가액을 써서 양도세 계산이 가능할까요?
도저히 분양가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안되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구청이나 건설사의 분약계약서가 확인될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실제취득가액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제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