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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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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환산취득가액신고 시 문제

아주 오래전에 분양받아 분양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환산 취득가액을 써서 양도세 계산이 가능할까요?

도저히 분양가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안되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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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구청이나 건설사의 분약계약서가 확인될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실제취득가액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제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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