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시 매입거래가액을 모르는경우
아파트 매입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매입가격입증이 안될시 양도소득세 계산은
실거래가액으로 못한나요?
아니면 매도가액의 안분가액을 매입가액
으로 하여 양도신고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입거래가액을 모를 경우 환산취득가액이라 하여 양도가액 X (취득시 기준시가/양도시 기준시가)로 구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산 취득가격을 사용합니다. 환산취득가격은 양도가격 x 취득당시 공시가격/양도당시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