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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망둥어130
남다른망둥어13023.12.11

부동산양도시 매입거래가액을 모르는경우

아파트 매입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매입가격입증이 안될시 양도소득세 계산은

실거래가액으로 못한나요?

아니면 매도가액의 안분가액을 매입가액

으로 하여 양도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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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입거래가액을 모를 경우 환산취득가액이라 하여 양도가액 X (취득시 기준시가/양도시 기준시가)로 구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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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산 취득가격을 사용합니다. 환산취득가격은 양도가격 x 취득당시 공시가격/양도당시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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