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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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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아파트 양도세 신고시(취득계약서가 없고 취득가를 모를때)

만약 아파트 양도세 신고시 취득계약서도 없고 취득가를 모를때

1.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를 해야하는데 혹시 이 매매사례가액이 취득일 기준으로 전, 후 3개월 인가요?

2. 만약 이런 경우면 취득가액을 어떤식으로 산정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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