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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23.09.04

아파트 양도세 신고시(취득계약서가 없고 취득가를 모를때)

만약 아파트 양도세 신고시 취득계약서도 없고 취득가를 모를때

1.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를 해야하는데 혹시 이 매매사례가액이 취득일 기준으로 전, 후 3개월 인가요?

2. 만약 이런 경우면 취득가액을 어떤식으로 산정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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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을 알 지 못할때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이라고 하여 양도시의 기준시가와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구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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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취득당시 계약서가 없으시다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취득한 연도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증명서상 과세표준과 취득세가 표시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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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합니다.

    만약, 실지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당해 양도 물건의 종전 양도자의 실지 양도가액이 취득자의 실지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으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취득가액으로 힐 수 있습니다.

    만약, 2006.06.01. 이후 거래분부터 양도/취득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실지거래가액이 기재됨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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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일 전후 3개월간 매매사례가격입니다.

    2. 매매사례가격, 환산취득가(양도가 x 취득당시기준시가/양도당시기준시가) 순서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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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으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상 취득세 내역에서 취득가액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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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2005년 실거래가 신고가 진행된 이후 매수하였다면, 취득일 전후 3개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매매 사례가액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 취득으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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