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세 신고시(취득계약서가 없고 취득가를 모를때)
만약 아파트 양도세 신고시 취득계약서도 없고 취득가를 모를때
1.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를 해야하는데 혹시 이 매매사례가액이 취득일 기준으로 전, 후 3개월 인가요?
2. 만약 이런 경우면 취득가액을 어떤식으로 산정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을 알 지 못할때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이라고 하여 양도시의 기준시가와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구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취득당시 계약서가 없으시다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취득한 연도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증명서상 과세표준과 취득세가 표시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합니다.
만약, 실지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당해 양도 물건의 종전 양도자의 실지 양도가액이 취득자의 실지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으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취득가액으로 힐 수 있습니다.
만약, 2006.06.01. 이후 거래분부터 양도/취득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실지거래가액이 기재됨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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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일 전후 3개월간 매매사례가격입니다.
2. 매매사례가격, 환산취득가(양도가 x 취득당시기준시가/양도당시기준시가) 순서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으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상 취득세 내역에서 취득가액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2005년 실거래가 신고가 진행된 이후 매수하였다면, 취득일 전후 3개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매매 사례가액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 취득으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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