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빠른들소8
국민연금 납입 33년차입니다. 저희는 부부 모두 장기간 가입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연금 가입 33년차입니다, 계속 가입했고 2년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의 집사람도 25년 정도 국민연금 가입중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 후에
한 2-3년 연금 수령하다 만약 제가 사먕하면 나머지 국민연금은 전혀 못 받는 건가요 ?
약간 손해보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 시 유족연금 안내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하다 사망할 경우, 남겨진 유족들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유족들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유족연금의 정의 및 요건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수급자격 요건: 사망자가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된 경우, 또는 전체 가입 대상 기간 중 1/3 이상 납부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수급 대상
배우자: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부모: 사망한 가입자 혹은 수급자의 부모님이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가 유족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경우, 노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다가 사망하시면, 회원님의 배우자나 다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없을 경우, 사망일시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확한 수급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며, 상황에 따라 금액이나 자격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사망자가 받던 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유족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