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납입시 나중에 두명 모두 연금을 받게 되니요?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입 중인데
노령 나이가 되면 둘 중 높은 사람의 연금만 받는다는
말이 있던데. 둘다 받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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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의 경우 부부가 각각 납입하였다면
따로 각각 받으시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부가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각자에 대하여 별도로 국민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부 모두 노령연금 수령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수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부부 중 한명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입하면 퇴사 후 국민연금을 각각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입 중인데
노령 나이가 되면 둘 중 높은 사람의 연금만 받는다는
말이 있던데. 둘다 받는게 아닌가요?
>> 각자 국민연금을 납입했으므로 각각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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