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입 중인데
노령 나이가 되면 둘 중 높은 사람의 연금만 받는다는
말이 있던데. 둘다 받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의 경우 부부가 각각 납입하였다면
따로 각각 받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부가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각자에 대하여 별도로 국민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부 모두 노령연금 수령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수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부부 중 한명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입하면 퇴사 후 국민연금을 각각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각자 국민연금을 납입했으므로 각각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