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산뜻한낙타98
산뜻한낙타9819.07.14

부부 국민연금 둘다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가입해서 한명은 약 30년가량 들었구요

나머지 한명은 약 15년 정도 된거 같아요

5년뒤에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국가에서 받는 금액? 은 한도가 있다고 주변에서 들어서요

둘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금액이 좀 삭감되서 들어오나요?

아니면 둘중 한명만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이때에는 두가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1)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 또는

    (2) 유족연금 중 택일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