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이때에는 두가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1)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 또는
(2) 유족연금 중 택일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