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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거위128
편안한거위12819.09.04

개인 사업장도 근로장려금 신청할수 있나요?

작은 개인사업장인데요..근로장려금 신청할수 있나요? 간이과세거든요..

그리고 부부합산해서 2억원이라고 하는데...대출이 많은데.. 대출을 많이 끼고 집을 구입한거여서...

대출여부랑 상관없이 2억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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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신청조건을 만족시에 받을수 가 있습니다.

    1.기본적으로 자영업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

    • 자영업자에서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음: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2018년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학원강사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는 제외

      -특수직종사자란 사업장 없이 사업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간병인, 파출부,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골프장경기 보조원(캐디), 수하물 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이 해당됨

    2.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근로장려금 지원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즉 지난 12월31일 연말 기준의 소득(전년도 가구 소득) (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과 가구 재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은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등 포함) 등의 가구요건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는것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2019년 기준이며, 2020년에도 근로장려금제도가 계속 존재한다면 내년에도 신청이 가능할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자 개인마다 재산합계도 다를수 있고 가구수들도 다르기에 상기에 근로장려금 조건을 만족을 하면 수급신청을 하실수 있고, 수급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개개인의 재산 및 소득 등에 따라서 실제 수급금액등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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