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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휴먼28265
휴먼28265

개인사업자 종소세 세액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학회등록비 논문심사비용 그리고 특허출원비용 변리사 수수료 등

이것이 세액 공제 대상이 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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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개인 사업자가 지출하는 학회등록비, 논문심사비용, 특허출원비용,

      변리사 수수료 등이 개인사업자의 당해 사업과 관련한 비용인 지 여부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기장 담당하는 세무사 님의 보다 자세한 세무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