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소세 세액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학회등록비 논문심사비용 그리고 특허출원비용 변리사 수수료 등
이것이 세액 공제 대상이 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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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개인 사업자가 지출하는 학회등록비, 논문심사비용, 특허출원비용,
변리사 수수료 등이 개인사업자의 당해 사업과 관련한 비용인 지 여부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기장 담당하는 세무사 님의 보다 자세한 세무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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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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