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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새까만꾀꼬리18423.11.27

자문지급수수료 세액공제 궁금합니다

인사자문료를 지급해야하는데 개인일 경우 8.8 기타소득 공제하는건 아는데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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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는 자문지급 용역수수료에 대해 세급계산서를 발급받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공제 받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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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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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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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면 해당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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