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자문료를 지급해야하는데 개인일 경우 8.8 기타소득 공제하는건 아는데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는 자문지급 용역수수료에 대해 세급계산서를 발급받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공제 받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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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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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면 해당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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