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는 표준업무 운영절차로서 업무의 결과가 항상 균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작성된 표준작업절차서로 제조, 품질 관리 작업(일)의 순서, 절차, 방법 등을 정한 규정으로 시험 실시 과정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험 실시 기준을 표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LOP는 정확한 풀네임이 없어 알 수 없지만, LOP가 아닌 LOA(Letter of Agreemnet)라면 이는 협약이나 각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한 문서화한 협정 서명서를 말하며, 실제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들을 문서화한 것으로 서명이 들어가 있으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로 통상 수출업체와 수입업체의 체결된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LOA(Letter Of Autherization)는 권한위임서, 위임장의 경우 해외 업체에 국내 업체의 상품을 유통할 목적으로 수반되는 여러 권한을 총괄하여 위임하는 경우 작성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