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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망둥어101
깜찍한망둥어10123.03.04

제가 재개발 예정인 아파트를 구매하게된다면 재개발 중엔 어떻게 거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세들어 살고 있는 아파트를 3년정도 살앗는데 아파트가 곧 재개발 하게된다고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곳 아파트를 구내하게 된다면 재개발 건축 기간에는 어떻게 거주 할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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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거주지역 아파트재건축이 진행되고 매수를 하기전에 체크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이전과 이후로 다주택자의 조합원자격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으냐가 달라집니다.

    조합원 승계여부는 조합사무실에 문의해 보시면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아파트를 구입하시면 거주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공사기간에는 조합에서 이주비를

    지원받아 이주해서 거주하다가 건축이 완공되고 입주공고일 내에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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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진행하고 관리처분인가 승인후에 실제 착공이 시작될 경우 주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다른곳에 가서 임시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즉 재개발처럼 이주계획이 있어서 그에 따라 임시주거시설이 제공될수 있지만 재건축의 경우는 민영부분이므로 공사기간 동안은 각자가 알아서 다른 곳에 거주하고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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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 정착금

    당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관련 법령에 다른 고시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업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이주비와 달리 이주정착비는 재개발 사업의 주택 소유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당시 계속 거주한 경우 건축물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

    이사비는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거주한 조합원과 세입자가 받는 것으로, 조기에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에 실제 이사비용을 산정해서 조합에서 지원합니다.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다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재건축은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 재개발은 현재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현금청산자나 세입자가 받을수 있습니다.

    이사비는 조합이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주택소유자가 이주를 마친 세입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세입자들도 이를 알고 있어야 주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청산이란 새로운 주택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입이다. 즉,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주거이전비

    주거이전비는 국가가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거주민의 손실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이사비보다지원이 큰 편입니다.

    단, 민간사업인 재건축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조합원이나 현금청산자는 실거주시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분의 보상금을 받습니다. 무허가건축물는 받지 못합니다

    세입자는 주택소유자와 다르게 계속 거주 요건이없기 때문에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전부터 거주했다면 사업시행고시 이후 보상 청구할 수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세대원이 많을수록 보상금이 높습니다.

    단, 구역 내 세입자인 조합원은 받을 수 없으며, 사업시행인가일 전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겨우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했어도 못 받을 수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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