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아파트 물건이 있던데 이런거는 어떻게 구입할 수 있고 어떻게 알아볼수 있나요? 일반 부동산 중계 구입과 다른거 같은데 법원 경매 아파트 전체적으로 궁긍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물권의 경우 대법원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은 중개를 거쳐 매수하는 게 아닌 법적 절차에 따라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야 되며, 보통은 입찰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입찰하여 최고가을 써 낸 경우 낙찰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경매 신청
2.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
3. 배당요구 종기
4. 매각준비
5. (경매14일 전) 입찰일, 매각방법 공고
6. (경매 7일 전) 매각물건 명세서 공개
7. (경매 당일) 경매 절차 진행
8. (경매 7일 후) 매각 허가 결정
9. (경매 14일 후) 매각 허가 확정
10.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이렇게 진행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법원가서 입찰을 보셔야 합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도 있으니 전문가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