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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닭72
착실한닭7222.05.19

사업소득+근로소득 신고할때 공제항목 이게 맞는지요 ?

2021년 사업소득+근로소득 신고유형 E (단순경비율-모두채움 제외)입니다.

근로소득 : 2021년 12월 11일 ~ 2022년 01월 10일 한달간만 근로.

2021년 12월 31일 급여수령, 2022년 1월 급여수령 (한달분이 나눠서 입금됨)

퇴사자라 모두채움 제외로 표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안해서 5월 종소세 합산신고를 하려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1. 국민연금 납부액은 1년치 납부전액이 소득공제 되는지요 ?

2.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일반신고-정기신고로 진행중...

신용카드 사용액중에서 작년 12월만 체크했더니 자동계산되어 적용함.--->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

20년 신용카드 사용액 900만원 / 21년 신용카드 사용액 2230만원 (총수입금액보다 큼)

사업소득 필요경비가 단순경비율로 자동계산되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하면 이중공제라 안되나요 ?

3. 선택한 공제항목 : 본인공제 150만원 + 국민연금납부액 + 신용카드공제 + 표준공제 13만원.

위 공제항목 중 따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나 영수증이 있습니까 ?

전문가분들의 상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머리에 쥐가 나려고 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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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1. 연금보험료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전액 공제대상입니다.

    2. 근로소득이 발생한 해당 월에 대해서만 체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에서 입력된 것이라면 따로 제출하실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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