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기간이 6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전세 만료기간이 6개월정도 남았습니다. 6개월 먼저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6개월 앞당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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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인지, 최초계약인지에 따라 조금 다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최초계약을 경우는 계약만료전까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우며, 빠른 보증금 반환을 위해 중도해지 방법으로 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일반적으로 중개보수 부담과 다음임차인 주선까지 해야할 수 가능합니다.
현 계약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3개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재계약이라는 확실한 근거 있어야 합니다.(계약서상 특약이나 문자내용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은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도장을 찍었거나 사인을 했고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협의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이 아직 6개월 남으신것이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으로 살고 계시다면 주인에게 통보 후 3개월뒤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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