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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10

전세 만료기간이 6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전세 만료기간이 6개월정도 남았습니다. 6개월 먼저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6개월 앞당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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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인지, 최초계약인지에 따라 조금 다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최초계약을 경우는 계약만료전까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우며, 빠른 보증금 반환을 위해 중도해지 방법으로 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일반적으로 중개보수 부담과 다음임차인 주선까지 해야할 수 가능합니다.

    현 계약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3개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재계약이라는 확실한 근거 있어야 합니다.(계약서상 특약이나 문자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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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은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도장을 찍었거나 사인을 했고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협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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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이 아직 6개월 남으신것이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으로 살고 계시다면 주인에게 통보 후 3개월뒤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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