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인지, 최초계약인지에 따라 조금 다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최초계약을 경우는 계약만료전까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우며, 빠른 보증금 반환을 위해 중도해지 방법으로 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일반적으로 중개보수 부담과 다음임차인 주선까지 해야할 수 가능합니다.
현 계약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3개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재계약이라는 확실한 근거 있어야 합니다.(계약서상 특약이나 문자내용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