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7.29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어서 해야할것 같은데 회사내에서 자체교육을 계획중인데 강사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어서 해야할것 같은데 회사내에서 자체교육을 계획중인데 강사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한가요?아니면 작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진행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 자체교육과 지정기관에 의한 위탁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질의내용과 같이 자체교육의 경우 강사자격은 규정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