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어서 해야할것 같은데 회사내에서 자체교육을 계획중인데 강사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한가요?아니면 작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 자체교육과 지정기관에 의한 위탁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질의내용과 같이 자체교육의 경우 강사자격은 규정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