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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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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어서 해야할것 같은데 회사내에서 자체교육을 계획중인데 강사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어서 해야할것 같은데 회사내에서 자체교육을 계획중인데 강사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한가요?아니면 작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진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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