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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적으로 필수적인 교육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다보면 법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들이 있더라구요~ 그중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있던데요~ 이 교육은 법적으로 필수적인 교육인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장에 법정의무교육으로 적용되는 교육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희롱예방교육은 법정필수교육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의무적으로 1년에 1시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이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한가지 성으로 구성된 사업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근로감독을 통해서도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법정필수교육입니다. 1년에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서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교육을 진행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