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성희롱 교육과 윤리경영 교육을 들으라는데 이게 법정의무교육인가요?
회사에서 성희롱 교육과 윤리경영 교육을 들으라는데 이게 법정의무교육인가요? 바빠죽겠는데 계속 교육을 받으라고 문자가와서 문의해보니깐 법정의무교육이라는데 이런교육이 정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특례)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 또는 특정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
⇒ 위 4가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