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되고 첫 연말을 맞이했는데 이자세나 월급 받을 때 내는 세금처럼 미리 내고 사라지는 세금 말고 제가 직접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거나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세금은 없습니다.
단, 현재 주소지에 세대주로 되어있다면 8월에 한번 주민세가 날라오는데 만원 내외 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