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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1.15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가 내가 한해 번 돈 대비해서 세금을 더내거나 덜낸거 가지고 계산해서 주거나 내거나 하는건가요??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가 내가 한해 번 돈을 가지고 대비해서 세금을 더내거나 덜낸거 가지고 계산해서 주거나 내거나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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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급여 지급시마다 근로자별로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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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알고 계시는바에 부연설명 드리자면, 나의 일년간 총급여에 대해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한 뒤에 나오는

    정확한 세액(결정세액)과 지난 1년간 월급 받으면서 원천징수당했던 세액(기납부세액)의 차이를 규명하여

    전자가 크면 추가납부, 후자가 크면 환급을 해주는게 연말정산의 기본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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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매년 5월 31일) 이전에 미리 회사에서 미리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정산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엑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발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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