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매년 5월 31일) 이전에 미리 회사에서 미리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정산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엑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발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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