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가 법정휴무일이 근무일인경우
예를 들어서 추석같은 경우 쉬고싶을경우
연차를 써야하는건가요?
추가로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월급에 일당1.5 가 추가로 들어오는게 맞나요?
(야간 근무시는 일당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