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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큰고니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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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법정휴무일이 근무일인경우

교대근무자가 법정휴무일이 근무일인경우

예를 들어서 추석같은 경우 쉬고싶을경우

연차를 써야하는건가요?

추가로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월급에 일당1.5 가 추가로 들어오는게 맞나요?

(야간 근무시는 일당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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