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이 제대로 지급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2월 첫 회사에 취직하여 1년을 채우고 3월에 퇴사했고
이후 담당자님과 카톡하면서 4월에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미 퇴사한 후)
매수예정을 눌러달래서 타 은행 1년 예금 상품으로 매수하였구요
그리고 DC형에 퇴직연금이 들어와있는걸 확인 했는데
제 개인형 IRP 계좌에는 0원이 찍혀있는데 지급이 된게 맞나요?
찾아보니 DC형을 해지해야 제가 받는다는 식으로 이해했는데
그러면 전 이 회사 소속이 아닌데 회사이름 DC 계좌에 계속 제 퇴직금이 들어가있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담당자님에게 말해서 DC형 해지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해당 은행에 문의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 불입액(연간임금총액의 1/12)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지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퇴직연금액을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급여가 지급된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에 퇴직급여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퇴직 후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퇴직연금 해지는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