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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제대로 지급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2월 첫 회사에 취직하여 1년을 채우고 3월에 퇴사했고

이후 담당자님과 카톡하면서 4월에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미 퇴사한 후)

매수예정을 눌러달래서 타 은행 1년 예금 상품으로 매수하였구요

그리고 DC형에 퇴직연금이 들어와있는걸 확인 했는데

제 개인형 IRP 계좌에는 0원이 찍혀있는데 지급이 된게 맞나요?

찾아보니 DC형을 해지해야 제가 받는다는 식으로 이해했는데

그러면 전 이 회사 소속이 아닌데 회사이름 DC 계좌에 계속 제 퇴직금이 들어가있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담당자님에게 말해서 DC형 해지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해당 은행에 문의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 불입액(연간임금총액의 1/12)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직 지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퇴직연금액을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급여가 지급된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에 퇴직급여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퇴직 후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퇴직연금 해지는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