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 운전 기사로 일하다가 퇴직했는데 운전중 범칙금
학원차 운전을 3년정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미루다가 오늘 받았는데 원래금액보다 많이 적은 금액을 보내서 원장한테 전화했더니 제가 운전할때 속도위반 신호위반등으로 낸 범칙금을 깠다고 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고지서등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원차 운전시 범칙금을 운전기사가 내는게 맞을까요?그리고 몇년전에 낸것을 그만둔 지금 퇴직금에서제하고 주는게 법적으로 맞는걸까요? 제가 근무할때 사고 난 적이 있는데 보험처리하고 개인부담금을 월급에서 제하더라고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원차 운전시 범칙금을 운전기사가 내도록 하는 경우라도 일단 임금은 전부 지급하고 범칙금을 내라고 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운전중 범칙금이 발생한 사실이 있더라도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공제된 금액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운전 중 범칙금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배상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배상액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로 운전 일을 하다가 범칙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범칙금은 운전을 한 사람이 내도록 조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으나
그것이 아닌 임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입니다
더욱이 해당 고지서 또한 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토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