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통학버스 기사이었습니다 일하다 사고가있었습니다
기사로 일하다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있었습니다
학원에서는 차령수리을 기사가 자비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공제로 쌓은 퇴직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경우 일하다 파손된 차량은 학원에서 수리하는것이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시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차량이 회사 소유라면 회사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업무 중 사고에 대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운전자의 과실에 따라 손해의 책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과실 및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사가 사실상 근로자인 경우
실손해여부를 따지지 않고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라면 문제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상당히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과실로 일해서 발생한 손해는
실제 손해에 해당할 수 있는 바,
변상책임을 물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금공제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하지 않고 임의로 공제한 부분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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