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극적인 방어행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경우는 형법 제21조 의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벗어나 맞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쌍방폭행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규정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