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성립요건이 궁금해요?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막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팔이나 손에 상처가 생길 시 쌍복폭행으로 되는건가요?
맞대응 없이 막는 과정에서 저런 것들이 생겨도 쌍방으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싸움의 원인을 누가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서로 폭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이를 처벌하게 됩니다. 즉 각 경우에 상대방에게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되며, 해당 경우에는 막기 위한 행위이더라도
방어행위와 함께 신체에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서로에 대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어만 한 것이라면 이를 쌍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팔이나 손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 쌍방폭행이 성립합니다. 다만, 막은 사람의 경우에는 정당방위 등의 성립으로 처벌을 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극적인 방어행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경우는 형법 제21조 의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벗어나 맞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쌍방폭행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규정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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