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한 땅의 용도가 자연녹지이고 용적율이 20%인 경우 2개동(근생 1개동, 주택 1개동)신축이 가능한지요?
==> 토지 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불가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용적율 적용은 2개동을 합친 면적인가요?
==> 합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도 있고 개별 토지를 기준으로 판단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각각의 동으로 적용 받나요?
==> 두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