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입한 땅의 용도가 자연녹지이고 용적율이 20%인 경우 2개동(근생 1개동, 주택 1개동)신축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용적율 적용은 2개동을 합친 면적인가요?
아니면 각각의 동으로 적용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