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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방1970
신소방197023.05.09

하나의 필지에 2개의 건물 신축 할 경우 용적율은?

안녕하세요.

매입한 땅의 용도가 자연녹지이고 용적율이 20%인 경우 2개동(근생 1개동, 주택 1개동)신축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용적율 적용은 2개동을 합친 면적인가요?

아니면 각각의 동으로 적용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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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필지에 2개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1개의 필지에 2개동 건물을 신축해도 건폐율, 용적율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합산해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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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한 땅의 용도가 자연녹지이고 용적율이 20%인 경우 2개동(근생 1개동, 주택 1개동)신축이 가능한지요?

    ==> 토지 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불가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용적율 적용은 2개동을 합친 면적인가요?

    ==> 합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도 있고 개별 토지를 기준으로 판단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각각의 동으로 적용 받나요?

    ==> 두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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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하나의 필지에 두개의 건물은 가능합니다. 허나 두건물의 합이 용적율과 건폐율을 초과 할수없습니다. 각각 보는것이 아니라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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