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이 어디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 의하면 "특정무허가 건물"일 때에는 가능한 걸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나 재산세 납부 증명서로 그 근거 증명을 받아야 하고, 또
입주권을 받고자 하는 그 조합의 정관에 무허가 건물도 입주권을 준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당해주택이 있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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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