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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연예대상 이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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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펭귄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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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부속된 토지와 바로 연접한 토지의 합필이 가능할까요?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300평

목장용지는 11평입니다.

둘 다 동일인 소유이고,

목장 용지를 대지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후 강제 수용 가능성이 있어서 목장 용지를 대지 또는 조금 더 가치있는 용도로 변경하여 보상금을 높이고자 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바로 연접한 토지의 합필은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두 필지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합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의 용도와 규제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의 지목이 다르거나,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합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토지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합병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