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이 부업으로 회사물품 생산을 하게 된다면?
외주처에 포장하는물품이있습니다. 아주 간단한거라서 장애인단체에 주고 있는데, 요즘 인원이 별로 없어서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다른 외주처를 찾기 전에 당사 직원들에게 의향을 물어보니 집에 가서 하고 싶다고 합니다.
개당단가로 금액을 지급해주는거라서, 프리랜서 형식의 사업소득형식으로 처리하면 될것 같은데,
이부분이 회사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에 포함시킬수 있는 리스크라든가, 52시간 위반에 리스크가 있을수도 있을것 같아 질의를 드려봅니다.
개당단가로 사업소득 처리하고, 급여대장으로 지급하는것이 아니고, 급여일과 별개로 다른날 사업소득금액을 지급해줘도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소득자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외주로
주던 회사업무를 직원에게 수행시키려면 개당 단가로 임금을 지급해주는 내용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를 하고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중으로 지급받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당단가에 따라 지급이 책정되며,
노무제공 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3자대체가 가능토록해야하고, 해당 사업의 위험을 해당 근로자가 부담케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2. 개당단가 책정이외 납기정도를 규정하고 나머지 해당 도급일 수행에 있어서는 일절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와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2.다만, 질의의 포장 업무가 사업장의 운영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시간외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생산 업무를 근로자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프리랜서와 같이 수행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같이 업무가 진행된다면 근로기준법 상 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근로와 별개로 개당 단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로서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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