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처에 포장하는물품이있습니다. 아주 간단한거라서 장애인단체에 주고 있는데, 요즘 인원이 별로 없어서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다른 외주처를 찾기 전에 당사 직원들에게 의향을 물어보니 집에 가서 하고 싶다고 합니다.
개당단가로 금액을 지급해주는거라서, 프리랜서 형식의 사업소득형식으로 처리하면 될것 같은데,
이부분이 회사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에 포함시킬수 있는 리스크라든가, 52시간 위반에 리스크가 있을수도 있을것 같아 질의를 드려봅니다.
개당단가로 사업소득 처리하고, 급여대장으로 지급하는것이 아니고, 급여일과 별개로 다른날 사업소득금액을 지급해줘도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