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정말끼가많은한라봉

정말끼가많은한라봉

이사시에 재산세 무조건 내야하나요?

제목처럼 6/1 이전에 이사를 가서 예를들어 5월말에 이사를 간다고하면 무조건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이전 거주했던 사람 앞으로 발생되는게 아닌가요?

만약 이사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면

6/1이후로 이사를 가야 하는걸까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경환 공인중개사

    김경환 공인중개사

    (주)엔엑스씨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이기 때문에 해당 날짜에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재산세 납부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5월 31일에 등기 완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질문자님이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6월 1일 이후에 등기가 되셨다면 이전 소유자가 납부를 하는 구조 입니다. 이 때문에 매도자 분들이 5월 전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입니다. 즉, 6월 1일 현재 사실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5월말에 이사를 가서 소유권 이전이 된다면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6월 1일 이전에 잔금납부 또는 소유권 이전신청을 하였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한건 6월1일 누구의 소유인가가 재산세를 내는 기준입니다.

    다시말해

    5월 말일날 이사해도 6월2일 등기한다면

    기존 소유자가 내는 것이고

    6월1일에 등기되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내셔야 합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고지서가 나오지만, 세금의 성격 자체가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를 부과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집을 산 사람은 단 며칠만 보유했더라도 1년치 세금을 다 내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5월말에 집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되면 새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6월1일 기준 소유자이면 그해 재산세 전체(7월·9월)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사일이 아니라 등기일 기준입니다.

    6.1일자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당해 재산세가 발생합니다.

    즉 매수자 입장에서는 등기일을 6월1일 이후로 잡는 것이 유리하겠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 반대로 6월 1일 이전에 등기이전되는 것이 재산세 상 유리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처럼 6/1 이전에 이사를 가서 예를들어 5월말에 이사를 간다고하면 무조건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6. 1일 기준으로 진행되는 만큼 그 전에 간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전 거주했던 사람 앞으로 발생되는게 아닌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사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면

    6/1이후로 이사를 가야 하는걸까요?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정하며 이날 당시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연도의 세금 전액을 부과합니다. 5월말 잔금시인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면 실제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매수자가 그 해 재산세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의무를 피하려면 잔금 지급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6월 2일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짐을 옮기는 이사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자가 결정이됩니다. 재산세 부담을 피하고 싶다면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일을 6월 2일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등기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기에 말씀과 같이 매도자는 6월 1일 이전에 매수자는 6월 1일 이후에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이사 날짜가 아니라 매년 6월 1일에 누가 집을 소유했냐로 결정됩니다.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새집 기준으로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가능하면 6월 2일 이후에 잔금, 등기 잡는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누가 소유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사 날짜가 아니라 소유권 기준일이 핵심입니다

    ,재산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 날 등기상 소유자에게 그 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더

    따라서 예를 들어:

    5월 31일에 잔금 + 소유권 이전 완료 → 새로 산 사람이 재산세 납부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 → 이전 집주인이 재산세 납부

    여기서 중요한 건 이사일이 아니라 잔금일 + 등기 이전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1일 잔금지급 등기 법원에 신청되면 매수인이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잔금후 등기후일 접수되면 매도자의무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6월 1일자 소유권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즉 매년 6월1일 사실상 소유한자 등에 부과가 되게 됩니다.

    6월1일 기준은 잔금일자와 등기접수일 중에 빠르날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즉 이사와 무관하게 잔금일자와 등기접수일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산세는 보유자를 부담하는 세금으로 이사를 가던 가지않던 중요한건 실제 소유권여부입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되므로 매매를 하였는데 잔금일 기준으로 6월1일이전이라면 매수자가 6월1일 이후라면 매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매매로써 잔금일에 이사를 기준으로 본다면 6월1일이후에 이사를 하시는게 맞을순 있는데, 물론 잔금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이 6월 1일이후여야 매수자는 당해 재산세를 피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1년치 세금을 보유 기간별로 나누어 내는 것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가 해당 연도의 세금 전액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6월 1일 시점에 질문자님이 소유자이므로 올해 재산세는 질문자님이 납부하게 됩니다.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이사할 경우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는 전 주인(매도인)이므로 오랳 재산세는 전 주인이 납부합니다. 이사일 보다 중요한 것은 잔금 지급일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실제 짐을 옮기는 이사 날짜나 전입신고일이 아니라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이사는 6월 중순에 가더라도 자금을 5월 31일에 미리 치렀다면 6월 1일 소유자는 질문자님이 되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세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매매 계약시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반대로 집을 파는 매도인 입장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