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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순이
햄순이22.07.20

재산세 납부에 관해 궁금해서요

재산세를 내야하는데요

주택1기분 재산세가 나온것은

두번에 나누어 내는건가요

자동차세처럼 한번에 납부하면

감면해주는 제도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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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분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를 합니다. 재산세는 정부에서 고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동차세처럼 일시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납부로 고지를 합니다. 일시납부 대상이더라도 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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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재산세는 7월과 9월,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고,

    세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일괄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특성에 따라 일부 감면은 있으나, 말씀하신대로 일괄납부에 따른 할인 등은 아직 해당하는 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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