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상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입니다.
이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관계없이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실제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매수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정리하면 등기 접수시기와 관계 없이 매수인이 실제로 잔금을 6월 1일까지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이고 6월 2일 이후에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 됩니다.
참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23. 12. 29. 개정)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014.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