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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가젤254
깜찍한가젤254

신규 아파트 재산세 문의 드립니다.

재산세가 매년 6월 1일 부과되는데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치르고 6월 1일 이후에 등기를 하면 그 해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나요 ?

6개월 이상 존재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부과가 된다고도 하는데 등기를 6월 1일전에 하면 납부 대상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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