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매년 6월 1일 부과되는데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치르고 6월 1일 이후에 등기를 하면 그 해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나요 ?
6개월 이상 존재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부과가 된다고도 하는데 등기를 6월 1일전에 하면 납부 대상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