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부동산세 이미지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이미지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
깜찍한가젤254
깜찍한가젤25424.03.28

신규 아파트 재산세 문의 드립니다.

재산세가 매년 6월 1일 부과되는데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치르고 6월 1일 이후에 등기를 하면 그 해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나요 ?

6개월 이상 존재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부과가 된다고도 하는데 등기를 6월 1일전에 하면 납부 대상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상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입니다.

    이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관계없이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실제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매수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정리하면 등기 접수시기와 관계 없이 매수인이 실제로 잔금을 6월 1일까지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이고 6월 2일 이후에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 됩니다.

    참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23. 12. 29. 개정)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014. 1. 1. 개정)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관련 내용 찾아보니 아래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6월 1일 전후로 입주 지정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건설사가 부담하느냐 매수자가 부담하느냐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209467.html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매년 6/1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므로 6/1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한 연도는 전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