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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4.23

원룸 계약을 공인중개사 없이 하여도 되나요?

원룸 계약을 할때 직거래라고하면서 공인중개 수수료가 없다고 하는 곳들 있잖아요? 분명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끼지않으니 수수료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서를 써도되나요? 된다면 공인중개사를 굳이 왜끼고 계약들을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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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없이도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한 거래시 당사자간 직거래에 비해 신속하게 원하는 조건의 부동산을 찾을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 부동산에 대한 정보와 매도인, 매수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어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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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임대차, 매매 거래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해당 거래를 중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당사자간에 계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부동산이라는 중요한 재산 및 임대차 보증금의 액수가 크므로 법적 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적법하게

    해당 거래를 중개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거래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설명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개사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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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양 당사자 사이를 중개하여 계약체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인이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성립의 필수요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고가의 부동산계약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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