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임대차, 매매 거래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해당 거래를 중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당사자간에 계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부동산이라는 중요한 재산 및 임대차 보증금의 액수가 크므로 법적 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적법하게
해당 거래를 중개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거래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설명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개사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