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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296
시뻘건칼새29624.03.29

상가임대의 경우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가능한가요?

원룸계약할때 공인중개사 중간에 끼지 않고 집주인이랑 계약을 했습니다

상가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공인중개사 없이 임차하는 사람과 1대1로 계약 가능한가요?

시청에 신고해야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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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계약을 공인중개사없이 하셔도 됩니다.

    원룸처럼 직접 상가 알아보시고 계약내용 조율하고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상가가 직거래로 많은 매물을 알아보기가 쉬워서 집보다 직거래를 더 많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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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에 관한 계약에서도 공인중개사 없이 임차인과 직접 1대1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원룸 임대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을 진행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를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과 약관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방지하세요.

    신고 여부: 상가 임대를 진행할 때, 시청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별 규정이나 법적 요건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해당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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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작성, 작성 시 조항 및 특약사항 확인, 보증금 및 월세, 권리금 등에 대하여 서로의 신뢰가 끈끈하게 형성되고, 계약 완료 후 임대차신고 등의 절차까지 무사히 마친다면 계약 상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하지만 이 두 사람 간의 계약은 늘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고, 그 중 특히 임대료 혹은 권리금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리려고 하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깎으려는 심리가 기본적으로 내재돼 있기 때문입니다.


    2. 이에 대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해질 수도 있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를 형성해주고, 쌍방이 해야할 일들을 대신 수행해주며, 이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계약을 성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2) 또한 계약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야할 임대차신고를 완료해줘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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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원룸계약할때 공인중개사 중간에 끼지 않고 집주인이랑 계약을 했습니다

    상가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공인중개사 없이 임차하는 사람과 1대1로 계약 가능한가요?

    시청에 신고해야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모든 계약은 임대인과 직거래 형태로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한 겨우 관할 동사무소 등에 임대차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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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도 직거래로 가능하고 신고나 허가 업종인 경우에는 물건지소재 해당지자체에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나 허가가 나면 물건지소재 해당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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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부동산 계약은 주택이던 주택외 이던 당사자간 합의로써 체결하게 되면 효력은 유지가 됩니다, 즉, 중개사 없이도 직접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유상거래는 모두 거래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등에 접속하여 거래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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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시 직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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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당사자간 잘 협의하셔서 진행 하셔도 됩니다. 주택도 그리 하셨는데 상가라고 못할것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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