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과실100%, 수리비500, 차시세100만원 일때.. '행동하라는 글' 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
행동하라는 글
A. 만약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이 백만원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차량 가액은 받고
B. 10일치의 렌트비와 전손 처리하는 차량의 취등록세는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받고 종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차의미 = 500만원 수리비 일때, 자차하면 자기부담 50만원 낸다고 알고 있음)
(상황 =숫자예시 = 상대과실100%, 수리비 500, 차시세100 이처럼, 숫자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안되는 부분
A
1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 이란 의미를 모르겠음 ㅡ예시 없으니 이해 안됨
2 백만원 보다 높을경우 ㅡ 상대과실,수리비,차시세 를 명시 했는데.. 백만원 보다 높을경우... 이해 못함
3 자차 보험으로 차량 가액은 받고 ㅡ 자차 들었으니 자차보험으로 차시세 100 받는단 말인가요?
4 상대 과실100% 인데 자차 한다는 의미 맞나요?
B
1 10일치 렌트 ㅡ 자차했으니 상대보험사로 받을수 있단 말인가요?
2 전손처리 하는 차량의 취등록세는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받고ㅡ 전손처리 하는차는 이미 취등록세 냈기에
말을 이해 못함..
이해 안되는 6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차량에 대한 차량 가액(현재 차량값)은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받을 때는 중고차 값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중고차 시세는 백만원이나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자동차 보험 증권을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이 2백만원이면 차값은 자차보험으로 처리 2백만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인 렌트비와 취등록세는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받으면 됩니다.
상대방 과실 100%로 사고가 나서 전손 처리(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나오는 경우)할 때에는 차값과 10일치의 렌트비,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 폐차 차량 기준 취등록세를 보상받게 됩니다.
이 때 차값만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이 높다면 피해자에게 유리하기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 나머지는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 것과 같이 해당 차량의 중고차 시세는 백만원이고 수리비가 5백만원인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는 5백만원 중 백만원밖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 후 수리를 한다는 것은 무리기 때문에 어차피 전손 처리를 해야 하고 원래는 상대방 보험사의 대물 배상으로 부터 백만원과 10일치 렌트비, 백만원의 7% 취등록세를 받고 종결이 되나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이 백만원 보다 높은 2백만원이라면 자차 보험으로 2백만원(전손 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음)과 상대 대물 배상으로 10일치 렌트비, 취등록세를 보상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 이란 의미를 모르겠음 ㅡ예시 없으니 이해 안됨
자차보험은 가입시 가입 금액이 있으나 사고당시 가액 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간단히 해당보험사에 사고접수후 사고당시 가액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시 차량가액 즉 가입금액이 150만원이여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입금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2 백만원 보다 높을경우 ㅡ 상대과실,수리비,차시세 를 명시 했는데.. 백만원 보다 높을경우... 이해 못함
이는 상대방측 보험의 대물 중고시세보다 자차 차량이 더 높을 경우로
상대보험사는 중고시세가 100만원이나 자차차량가액이 이보다 더 높은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3 자차 보험으로 차량 가액은 받고 ㅡ 자차 들었으니 자차보험으로 차시세 100 받는단 말인가요?
시세가 아닌 사고당시 차량가액이 중고시세보다 더 높다면 이를 보상 받는다는 것으로 차랑가액의 100%를 받게 됩니다.
4 상대 과실100% 인데 자차 한다는 의미 맞나요?
네 맞습니다
B
1 10일치 렌트 ㅡ 자차했으니 상대보험사로 받을수 있단 말인가요?
네 렌트는 자차에서 보상하지 않아 이는 상대방측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2 전손처리 하는 차량의 취등록세는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받고ㅡ 전손처리 하는차는 이미 취등록세 냈기에
새로 구입할때의 취등록세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