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에 은행채권금액 일부변제감액등기시 본인이부담하는건가요.
총구천만원중이천이백만원변제하고
등기부상채권감액등기정리시본인부담이맞는건가요 수수료금액은 얼마정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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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등기를 진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그 비용은 채무자, 즉 대출을 받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은행에 감액등기를 요청하면,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를 통해 등기 절차가 진행되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은행마다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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